보험 트렌드

고령화 시대 맞춤 상품! 헬스케어 보험

2018.02.28. KB손해보험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30년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세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남성의 기대수명도 84.7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1인당 의료비 비중 65세 이상 노년기에 50%

고령화 시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의 급증입니다.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발표에 의하면 생애 주기별 1인당 의료비 비중은 65세 이상 노년기에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병장수’의 유병 상당수는 만성질환인데, 그 발생 원인의 절반은 흡연, 운동부족, 영양섭취 불균형 등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생활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얼마든지 ‘무병장수’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탄생하였고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이 급히 부상하게 됐는데요. 어떤 서비스이고,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 ▣ 헬스케어 서비스란?
    ‘헬스케어 서비스’는 운동, 식이요법, 금연, 절주 등 사람들이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민간보험 회사, 기타 금융 회사, 웨어러블 기기 회사, 스포츠용품 판매 회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사들은 저마다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이 습관과 운동습관을 코칭하며, 건강개선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활습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 해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사례
    중국의 중안보험은 가입자에게 혈당측정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송되는 혈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혈당치가 호전될 경우에는 갱신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스카보험은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한 후, 활동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

  • ▣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_의료비절감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에 있어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행정기관)은 2010년 한 해 동안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가 약 4조 엔(약 390억 원) 절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PWC 건강연구원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환자당 연간 최대 1만 달러(약 1,1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 질병예방, 질병치료, 예후관리(요양) 통합 서비스 필요한 이유
    헬스케어의 질병예방, 병·의원의 질병치료와 예후관리(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어르신 케어에 접목할 수 있다면 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내용, 재활훈련 이력 등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가 개선되야 하는 점

헬스케어 서비스인 ‘질병예방’, ‘질병치료’, ‘예후관리(요양)’, 어느 영역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질병예방은 건강정보제공 기관과 검진센터, 치료는 병⋅의원, 요양은 케어센터와 요양시설에서 담당하는 등 각각의 영역 간에 굳건한 벽이 존재해 최소한의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예방, 질병치료, 요양서비스의 단계가 엄격히 구분되는 이유는 의료법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의료행위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질병예방, 질병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 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류와 업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