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손해보지 않는 차 보험상식
2018.05.24. KB손해보험
렌터카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
최근 젊은 층을 위주로 자유 여행이 트랜드로 자리잡히면서
편리한 여행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렌터카 이용수도 증가되었는데요,
하지만 렌터카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통한 사고 예방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손해보지 않는 보험 상식 습득이 필수인데요!
KB손해보험이 렌터카 이용할 때 손해보지 않는 자동차 보험상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꿀팁 첫번째 _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자!
렌터카는 국토부 훈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 38조 제 2호에 따라
대인 무한,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데요,
피해자의 보험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개인소유 자동차보다 의무 가입 담보를 더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에 생긴 직접 손해, 즉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는 의무가 아니다보니
임차인이 렌터카회사의 차량손해 면책제도(CDW) 중 택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로
교통사고 렌터카 차량의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기간동안 차량의 운휴에 다른 간접손해까지 담보합니다.
다만, 비용이 일 5만원 내외로 다소 비싼편이며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제도의 본질을 변질시켜
최고 보상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직접손해만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려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시
반드시 최고 보상한도 및 간접 손해 보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두번째 _ 자차 소유시,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이용하자!
차량손해면책제도의 가격은 렌터카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차종 내에서도 연식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때로는 차량 대여료보다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명의의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이용한다면 렌터카 운전시 발생한 차량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일례로 KB손해보험의 <다른자동차차량손해 특별약관>이 있으며
유사한 특약명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해 운전자 명의의 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상품으로
이 특약의 연간 특약 보험료는 3,000원 내외이며 1년 내내 렌터카 운전시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까지 운전 가능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운전한 렌터카 사고까지 담보 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주의할 점은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7일 이하로 대여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사고 처리시 할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꿀팁 세번째 _ 자차 미소유시, 1일 전용 상품을 활용하자!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렌터카 1일 전용 상품을 활용하여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할증 없이 일 이용료 1만원 이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KB손해보험의 KB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은 든든하게 챙겨볼 수 있고 요즘 같은 황금연휴시즌이 많을 땐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할 때 우리 모두 손해보지 않도록 보험상식 꼼꼼히 알아보고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