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다를까? 연금보험 A TO Z

2017.06.08. KB손해보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4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황혼기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대부분의 가입 이유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불려주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리를 붙여주는 상품’과 ‘투자 수익을 얹어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한 이모저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고르는 요령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설계사를 통해 자신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이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빼고, 부족한 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가입의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초년생들은 세액 공제를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금리를 선호하는 공시이율형(은행의 변동 금리 상품처럼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해 이자를 붙여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변액 상품(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하고, 그 수익률을 고객에게 연금으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이어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세제 혜택.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4백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내로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초기 해약은 NO! NO!

하지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초기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세액 공제받은 것을 감안해 해약 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떼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