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 서비스
차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아시나요?
2017.08.29. KB손해보험
車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아시나요?
–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 실제 운전기간만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유용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2) 자동차 인수
3) 자동차보험 가입
4)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보험가입 증명 제출)
5) 번호판 수령 및 부착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는 대리운전보험이 있다
승용차부터 버스, 건설기계까지 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자동차보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한 차종에 따라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로 분류되며, 대리운전보험도 자동차보험에 포함됩니다. 대리운전보험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가 어느 차종을 운전할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이란?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며, 운전자가 직접 가입한다는 점에서 대리운전보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는 반면,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의 경우 비영리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기간 7일 이하인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여행지에서 이용하는 렌터카의 충분한 보장을 위하여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하는 기간이 수일 내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하루 단위로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렌터카(임차기간 7일이하)를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앱을 통해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안드로이드폰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아이폰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의 구성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가입자(운전자)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3가지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Ⅰ플랜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기본 담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연한 사고로 운전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때 차주의 보험이 할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인배상1지원특별약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Ⅱ플랜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회사별 명칭 상이)라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으로 간주하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운전자 명의의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손해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손해에 해당하는 ‘타인차량복구비용’담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타인차량수리복구비용담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모든 렌터카는 대인, 대물, 자손 담보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렌터카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리비이외에 렌터카가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렌터카휴차료보상 특약을 가입함으로서 휴차료 손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2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