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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 필독! 베테랑도 헷갈리는 주차 상식 & 2019년 3월부터 일명 ‘문콕’ 방지법 시행

2019.03.26. KB손해보험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명 ‘문콕’ 사고 방지법을 시행한다. ‘문콕’ 사고란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 옆차 문을 훼손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주차단위구획, 30년 간 그대로 

사람의 평균 키가 점점 커지고 최근 중/대형 차량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차량 평균 크기도 커지고 있는데, 주차 규격은 약 30년 동안 변함이 없어 주차 시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져 문을 열 때 다른 차와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 X 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5 X 5.1m)는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가 높아지며 2008년에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2019년 3월부터 일명 ‘문콕’ 방지법 시행

그러나 국민의 소형 승용차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협소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문콕’ 사고에 대한 주민분쟁이 늘었다. 또한, 중/대형차 운전자의 경우 주차 후 내리기도 어려워 주차구획인 아닌 다른 시설을 찾아 주차해서 시간 소비나 시설 이용에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17년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 2019년 2월까지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경우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일명 ‘문콕’ 방지법 확인하기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국회


 

개정안으로 주차단위구획 협소로 인한 국민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있어 주차 시 차량 파손에 대한 사회문제는 완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국회,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그렇다면, 주차 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여부와 보상 시 증거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차알못 필독! 베테랑도 헷갈리는 자동차 운전 상식 – 주차된 차량 파손 시

Q. 주차된 차량이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 파손된 경우, 보상 가능 할까?

A.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주차 중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다든가, 혹은 못 등으로 차량을 마구 긁어놓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을 가입하고 있다면 즉시 손해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밝혀지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물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환입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


Q. 문콕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A. 
CCTV가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옆에 있는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

문콕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를 낸 사람이 다지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고, 심지어는 사고를 내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콕도 교통사고이며 대물사고에 해당되므로, 차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 문을 연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문콕 사고는 측면에서 발생하므로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사고 장면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아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므로 CCTV가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옆에 있는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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