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는?
2019.08.22. KB손해보험
오늘 하루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군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이 협정의 연장 여부가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추가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소미아(GSOMIA)란?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데요, 이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부릅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함으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는데요,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추진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내용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 보관 · 파기 · 복제 ·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정의됩니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 됩니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합니다.
4.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청와대는 오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 후,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인 오는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아 막판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