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2019.07.30. KB손해보험

1.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실손보험은 빼고 드세요!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도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보험상품입니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을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현지에서 쓴 치료비는 물론, 귀국 이후 지출한 병원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둘 다 납입했더라도 국내 치료비의 경우 한 가지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 해외여행자보험 담보 가입 시 유의사항

    *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계약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병이력과 관련된 담보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계신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중복 지급 X)

 

2.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 기본계약

▶ 상해 사망

기준 :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후유장해

기준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선택계약

▶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의료비(상해입원_선택형Ⅱ)

기준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선택형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국내의료비(상해통원_외래_선택형Ⅱ)

기준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선택형Ⅱ]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기준 :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금액 :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배상책임손해

기준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 원 공제)

▶휴대품손해(분실제외)

기준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 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공통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싱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③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휴대품 손해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팜이, 변질, 변색 혹은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방치 또는 분실

 

4. 해외에서 보험 처리 문의 방법

해외에서 보험 처리 관련 문의로 콜센터(82-1544-0114) 이용 시 통화료는 유료이며, 고객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문의 창구를 통한 단순문의 또는 다이렉트 챗봇 서비스 이용 시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