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흔남흔녀 흔노? 어린이보호구역의 ‘흔한 노란색’ & 엄마손 캠페인
2019.03.29. KB손해보험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터널조명이 무슨 색인지 본 적 있는가. 최근에는 LED를 선호해 백색 조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의 터널은 여전히 노란색 조명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마주하는 중앙선, 어린이집차, 셀프주유소 주유건(휘발유 용), 도로표지판에서도 노란색을 쉽게 볼 수 있다.
노란색은 안전색채로 조심, 주의를 알린다. 특히 도로 아스팔트 위의 노란색은 눈에 잘 보여 운전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 나이 먹는 건 어른이 먼저이지만, 학교 앞 노란색에는 아이가 먼저다.
학교 부근에서도 노란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 도로교통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이 대표적인 도로교통 시설물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 곳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반도로 상에서의 위반행위에 비해 2배 정도 가중처벌 되고,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으로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속여부를 떠나 상대적인 강자인 운전자가 약자인 어린이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본 중에 기본,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전자 안전 수칙은?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이다.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정차된 차 때문에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위반 시 법칙금으로 8만 원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 이하 서행
학교 앞에서는 반드시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운전하자. 차량속도 30km/h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약 90~95%, 64km/h에서 생존율 약 10%의 수치를 보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와 주행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속 30km 이하 표기가 있는 구역에서 제한 운전속도 위반 시 법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승용차 20km/h 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을 때 눈을 맞추고 어린이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다.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을 하지 않는다.
5)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로 통학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운전한다.
✔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는 ‘보행 중 사고’가 60% 이상으로 어린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어른의 문제인가 어린이의 문제인가?
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9,983건)는 2017년(10,960)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 ‘보행 중 사고’ 비율은 60% 이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환경 개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표지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단순히 어른들의 안전생활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물론 어린이 스스로도 주의할 수 있는 안전교육과 환경을 점검하고 점차 개선해야 한다.
✔ “엄마손 피켓 들고 길 건어요!” KB손해보험, ‘엄마손캠페인’ 지원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실천
KB손해보험은 작고 왜소한 어린이들이 보행 중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들이 노란색 손 모양의 ‘엄마손’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보행사고 위험예방 프로그램, ‘엄마손 캠페인’을 후원한다.
‘엄마손 캠페인’은 전국 255개 경찰서와 255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어린이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최대의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사단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경찰청이 함께 진행한다.
캠페인 프로그램 중에는 경찰청과 세이프키즈 안전강사가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수칙을 학습한 뒤 인근 횡단보도에 모여 이론으로 배운 안전수칙들을 실습하는 과정이 있다. 실습교육을 진행할 때는 노란색 어깨띠, 노란색 ‘엄마손 피켓’ 등을 활용한다.
스쿨존에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안전 인지는 물론 해당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사고의 위험성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려 모두가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외 연중 ‘엄마손 피켓’을 세이프키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아 선정 기관에 배포하여 안전 캠페인을 지속 진행한다. 또한 5월에는 여의도에서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안전한마당’ 행사에서 행사 및 부스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엄마손 피켓’을 배포할 예정이다.
✔ 어린이 보호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해서는 안 되며, 6세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지 말라고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미래 인재를 위해 어른이 더 주의해서 지켜야 할 것이 어린이 보행안전이다.
TIP.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1)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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