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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 차는 몇 등급?

2019.12.02. KB손해보험


인구 천만의 국제도시이자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그로 인해 온갖 환경오염에 예민하게 노출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보다 짙어졌는데, 서울시 초미세먼지 원인의 25%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서울을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을 맑고 쾌적한 공간으로, 녹색교통지역이란?

녹색교통지역’은 교통 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관리하는 곳을 일컫는데요. 서울시는 2017년 3월에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서울 도시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갔습니다.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써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지난 7월부터 시스템의 테스트 및 안정화,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쳤는데요. 2019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됐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적용됩니다. 이를 어길 시 1일 1회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녹색교통지역을 위해 내 차 미리 점검하자!

운행제한의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018. 4. 25 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제4조 제1항)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유예 대상 : ’19. 10. 31.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 6. 30.까지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제한 시간 : 06~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시행 시기 : 7월부터 시범 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과태료 부과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본인의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클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부담되면 어쩌죠? 서울시 지원을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 폐차 시 보조금 한도액을 금년도에 한하여 현재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LPG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특정 은행 이용 시 대출 금리 인하,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은 LPG차로 전환 등의 지원을 해줍니다.

* 매연저감장치 및 조기 폐차 신청은 녹색교통지역 내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문의 : 02-2133-3653, 3655, 4414)

 

 

보다 적극적인 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과태료 제도가 실시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운행 제한을 통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인 서울이 더욱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