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트렌드
[12월 2주차 금주의 핫키워드]
2017.12.04. KB손해보험
과거 병력이 있어도 조건부 보험 가입 가능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건부 인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표준 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보험 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이 개정될 경우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조건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 의무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1.27)
– 관련 기사 질병진단 사실 있어도 보험 가입 수월해진다 (매일경제 2017.11.27)
– 관련 기사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시 치료이력 등 제대로 알려야 (아시아타임즈 2017.11.27)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안내 강화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알릴 의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변경 사실 등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여 통지의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후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 의무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1.27)
– 관련 기사 바뀐 직업 안 알렸다고 보험금 덜 주지 못한다 (중앙일보 2017.11.28)
– 관련 기사 보험 고지의무(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릴 의무) 분쟁 개선안 ‘반쪽짜리’ (내일신문 2017.11.28)
월별 자동차 사고율 12월이 가장 높아 주의 필요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별 자동차 사고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12월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12월에 빙판길 추돌,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도로에 쌓인 눈으로 선 구분이 어려워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 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차량 배터리 충전 서비스도 12월에 가장 많이 요청되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창문 열선, 좌석 시트 열선 등으로 배터리에 무리가 가면서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배터리 온도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등 배터리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기사 자동차사고 12월에 가장 많이 난다…”눈·빙판 탓” (연합뉴스 2017.11.28)
– 관련 기사 빙판길 운전 조심!…자동차 사고, 12월에 가장 많아 (한국보험신문 2017.11.29)
재난배상책임보험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 연말까지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 1월부터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가입대상인 재난취약시설의 68%가 가입을 한 상태이며, 도를 비롯해 31개 시∙군은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들에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등 총 19종 시설에 해당됩니다. 10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손해보험협회 상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아시아투데이 2017.11.28)
– 관련 기사 경기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2017.11.28)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전면 폐지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 부담도 없어지게 됩니다. 선택진료 폐지로 의료기관에서 입게 되는 손실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과 ‘의료진 평가 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 등으로 보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월 투약비용 약 1,000만 원이었던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시 월 투약비용은 환자 부담 약 34만 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30)
– 관련 기사 내년 1월 ‘선택진료’ 폐지…‘특진비’ 사라진다 (경향신문 2017.11.29)
– 관련 기사 내년 1월부터 병원 선택진료비 폐지 (한국경제TV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