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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완전정복! “2019년 황금돼지띠 신생아의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까?”
2019.01.25. KB손해보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단어나 많이 내는 세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정리해보고 다음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준비 항목들을 알아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크게 세율을 곱하는 시점으로 나누어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세율을 곱한 후에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소득)에서 법정 금액을 빼주는(공제) 방식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란 소득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보다 유리할까?
대한민국은 단일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방식이,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합니다.
✔ 1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지금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바로가기 하면 서비스 페이지로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로 적용 월을 선택하고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조회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공제 등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로는 장애인증명서(등록증),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영수증,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영수증, 중고생 교복 구입영수증, 취학전 아동 학원비영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해외교육비 납입영수증, 월세액지급영수증(송금 ∙계좌이체), 기부금영수증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관련 판매처, 단체, 기관 등을 통해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해당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TIP.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단,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혐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정보제공동의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19년, 올 해 태어난 황금돼지띠 신생아의 경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함께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총 금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쓰는 신용카드, 이것만은 알아두자!
TIP. 2019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4
1. 이미 소득공제가 된 항목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어렵습니다. 단, 의료비 및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 지출비, 교복 구입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2.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취직 이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입사일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신문과 잡지 등 연속간행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도입됐지만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과 공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영화관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ISBN), 콘텐츠 식별체계(ECN) 표기가 없는 경우 도서로 분류가 안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매
신규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연말정산 상담전화 퀵메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1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5 → 2
-ARS 연말정산 세법 안내 ☏ (국번 없이) 126 → 2 → 3 → 2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올해 연말정산과 다음 연말정산에도, 공제항목을 현명하게 챙겨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