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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노후화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02.15. KB손해보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골칫덩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자동차.
알고 있나요?
자동차가 한때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해결사로 등장했었다는 걸?
20세기 초에는 말과 마차로 인한 교통 체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뉴욕시에는 말 20만 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말은 하루 당 10Kg의 배설물을 배출하여, 뉴욕 말들의 배출량은 하루 평균 약 2천 톤으로 추정된다.
말똥의 경우 악취뿐 아니라 메탄가스를 포함하고 있고 말똥이 마른 후에는 분진이 대기오염의 주요 이슈였다. 또한 말의 트림과 파리가 들끓으면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 심각성은 당시 직업으로 마차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마차 인력이나 말똥이 묻지 않도록 여성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로 짐작해볼 수 있다.
*자료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 방송 중 일부 발췌
이에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해결사로 자동차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거론될 정도로 상당한 기술의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자동차가 대기오염 측면에서 해결사로 주목받던 건 20세기 한때의 이야기.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이슈되고 있고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및 친환경 그린카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도 자발적인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편 중 하나로, 2019년 2월 15일(금) 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부터 노후화되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되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지역부터, 노후화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실시되며 위반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기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이번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부터 민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형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몇 등급?
✔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①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또는
②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직접 확인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출처 : 환경부
우리가 살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위한 일,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함께 시작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