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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ㅇㅇ운전’이 화제? [자동차상식] 12월 18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시행

2018.12.21. KB손해보험

ㅇㅇ운전 사망사고 50대 영장,
연말연시 ㅇㅇ운전 특별단속 캠페인,
가글 탓이라며 ㅇㅇ운전 재측정을 요구하는
ㅇㅇ운전자들.

2018년 12월 말, ‘ㅇㅇ운전’이 화제입니다.
바로, ‘음주운전’이죠.

특히 경찰청은 지난 12월 18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시행하여 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죠.

‘윤창호법’은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과 생명 피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가가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결과이죠.

그렇다면, 최근 음주운전 사고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1.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300m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렸고,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본인이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세웠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 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편도 2차선에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간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처한 것으로
그 목적에 중요성을 두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요지의 상세 사항은 아래 4가지 입니다.

1)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2)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4)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2.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될까?

✔판시사항

1)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해도 될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까?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2)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보다 적지만 다른 음주운전 측정 방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이러한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는 걸 운전자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요지

1)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확인되어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진 거죠. 이에,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운전자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호흡측정으로 확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측정방법으로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와 이를 통한 음주운전 측정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력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661, 판결]> 부분 요약

잠깐!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이란?


위드마크
(Widmark)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추정 원리: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대상자의 체중 kg × 성별에 대한 계수)
= ㎎/10

[참고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 음주량×술의 농도%×0.7984로 계산
*성별에 대한 계수 = 남자는 0.7 , 여자는 0.6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일부 요약

자동차에 관한 상식!
2018년 12월 18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