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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2019.03.20. KB손해보험

진료비 영수증 서식 중 급여항목 기재내용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진료비의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진료비의 ‘급여’와 ‘비급여

-급여: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금액 중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비급여: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단, 요양기관마다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국민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급여 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또는 약국의 관행수가(일반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요양기관 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전액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금액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의 금액은 동일하다.

*단, 위 내용은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의: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출처: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의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지표체계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간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2~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의료의 공공성이 강한 편이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전체 진료비의 약 1/3 정도는 아직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합병원에서 고가의 검사나 진단을 받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서비스들이 많다. 이에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 혜택1.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하복부는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을, 비뇨기는 신장∙부신∙방광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외래기준, 본인부담률 30~60%)되고 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이 된다.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 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특히 초음파 검사의 경우 CT나 MRI에 비해 검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데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아졌다. 또한 검사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은데다 통증이 없고 인체에 해롭지 않아 노약자나 임산부 등도 특별한 제약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 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TIP] 비뇨기(콩팥∙부신∙방광) 초음파 외래진료 시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급종합
보험적용 전 (평균) 56,000원 79,000원 108,000원 155,000원
보험적용 후(*) 24,000원 30,000원 39,000원 48,000원

*보험 적용 후 환자부담금 기준으로 촬영 부위에 따라 환자부담금은 일부 상이함
*출처: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 혜택2. 뇌 ∙뇌혈관, 두부 ∙경부 MRI까지 확대 적용된다.

뇌 질환 등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주로 사용되는 MRI는 비용 부담이 큰 의료비 중의 하나로 과거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의 진단 및 추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국민건강보험이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로 개선되었다. 게다가 병원마다 달랐던 검사비를 표준화하여 약 30~6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뇌 일반 MRI 단독촬영을 할 경우 약 40~70만 원이던 검사비가 약 9~18만 원 수준으로 줄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4로 크게 줄었다.

한편, 중증 뇌 질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기존 최대 6년이었던 양성 종양의 경우 10년으로 보장 기간을 확대했다. 진단 시 1회만 적용되던 국민건강보험은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더 적용된다. 게다가 2019년부터는 안면, 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 등 MRI 검사에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MRI 검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안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비하고 싶다면? 실손보험 확인!

앞서 살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10여 년 간 62~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불안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지출되는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요한 것은 보장내역으로 가입 대상자의 연령, 성별, 가족력, 취미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약을 통해 입원, 수술, 질병, 암, 골절, 화상, 깁스 등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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