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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정책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2019.09.04. KB손해보험
1. 자동차 번호판 8자리로 개편!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동차 보급량 증가로 신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번호판 체계가 변경된다는 소식인데요, 9월부터 기존 7자리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면 총 2억 1천만 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되는 번호판은 기존과 같은 페인트식 번호판과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두 가지로, 현재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개발이 지연돼 2020년 7월에 적용하고, 우선 페인트식 번호판만 9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기존 7자리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적국구로 이뤄졌는데요, 새롭게 바뀐 번호판은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됩니다.기존 번호판을 신규 번호판으로 바꾸려면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2.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기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요. 9월부터 그 범위가 대리인까지 확대됩니다.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 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해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로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이번 소식은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일 텐데요,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란 우리나라 국세 중 한 종류로,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처음 인하한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데요, 이는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함이라고 합니다.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차종(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중고차, 영업용 차량으로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트럭, 택시 버스 등)을 제외한 승용차 출고가에는 원래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올해 말까지 3.5%만 부과하게 됩니다.
차종에 따라 많게는 2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대형차는 평균 60만 원, 중형차는 5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9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정책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모두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