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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시되는 제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놓치지 마세요!
2019.08.27. KB손해보험
오는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최저 1%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대출용 상품을 말합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 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이러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바로 이번 기회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절호의 기회입니다!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대체상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이라면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제2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 내에서 기존 제2금융권 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한데요,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 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일정소득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우대금리는 최대 2항목(0.8%포인트)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0.2%포인트)이면서 다자녀가구(0.4%포인트)이고, 다문화가정(0.4%포인트)일 경우 1%포인트까지 우대받아야 하지만, 0.8%포인트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이번 제2 안심전환대출의 목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인 경우만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15년에 출시됐던 1차 안심전환대출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일부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준고정금리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같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음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체상환용 ‘서민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며, 대체상환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해당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체상환할 수 있고,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만큼은 증액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대체상환 신청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창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대체상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약 20조 원 내외로 공급되며,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을 공급합니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하는 경우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0.1%P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대출신청이 끝나고 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 상담 후 대출심사가 시작되고 심사가 끝나면 대출심사 완료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럼 대출 신청할 때 선택했던 은행에 가서 대출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 후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 갈아타기 성공입니다!
(전자약정 취급 금융기관)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직접 방문신청 금융기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4. 간단 용어 정리
①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약속의 징표로 자신의 집을 내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 좀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약속의 징표로 내거는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변동금리 / 고정금리
일반적으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정금리는 한마디로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요,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예금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며,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등도 고정금리를 줍니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경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지만 대출초기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 이상 높습니다. 반면, 변동금리는 대출초기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 이상 낮지만,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③ 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얼마나 나오냐를 비율로 정한 수치를 말하는데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금액도 많고 상환 기간도 장기인 만큼 이번 제2 안심전환대출을 잘 활용해 가계 지출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