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아는 만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캠핑

2020.09.03. KB손해보험



1. 국민 레저 캠핑, 즐거운 캠핑을 준비하는 방법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연 평균 캠핑 횟수는 3.6회로 10명 중 1명은 캠핑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캠핑을 주제로 한 방송과 유튜브 영상도 많아지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더욱 흥미로운 캠핑을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캠핑은 사실 준비 과정이 전부라 할 만큼 사전에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용품도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캠핑을 시작할 필요는 없으므로 텐트와 침낭, 간단한 조리 도구 정도만 챙겨서 당장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캠핑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면 블로그나 유튜브로 캠핑장, 용품, 음식 등 캠핑 관련 정보와 후기를 찾아보면서 취향에 맞춰가게 됩니다.

캠핑 장비에 관해서는 블로그에 수없이 많은 사용후기가 있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만 약 1,800여 개라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캠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레서피 소개도 많습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변 다른 캠핑족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캠핑 시 유의사항

캠핑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숲이나 계곡 등 자연 속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캠핑 그리고 주변사람들을 배려하는 캠핑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캠핑을 떠나기 전

비가 약간 오더라도 캠핑에 큰 지장은 없지만, 집중호우가 올 때에는 캠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캠핑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계곡물로 고립되거나 휩쓸려 익사하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는 만큼,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 중에도 기상 정보는 수시로 확인하고 긴급재난문자를 확인해주세요.

캠핑장은 화재 위험이 크고 여러 장비나 바위, 나무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캠핑장은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에서 등록 업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http://www.gocamping.or.kr

공동으로 사용하는 캠핑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휴대폰을 챙겨가겠지만 예비 배터리도 준비하여 응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캠핑을 시작할 때

뱀이나 벌,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인지 확인하고, 나무 밑에 텐트를 치게 된다면 혹시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캠핑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외에서 캠핑하는 경우 주변 외에도 위험한 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3) 캠핑 중 식사할 때

무엇보다도 화재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다고 텐트 내부에서 불을 사용하게 되면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에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야생 식물을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독버섯이나 독초를 섭취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는 과일이나 작물을 채취하는 건 절도에 해당하며, 야생 잣이나 밤 등 허가 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가볍게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후 계곡이나 산길을 다니다가 미끄러지거나 물에 빠지게 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을 소란스럽게 한다면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더욱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캠핑이나, 카라반 등 캠핑카를 이용하는 오토캠핑의 경우에도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캠핑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부주의에 의한 도난은 캠핑장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은 가져오지 않거나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들과 캠핑을 오게 되었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지켜보는 곳에서 놀 수 있도록 하며, 10시 이후에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거나 음악을 크게 켜게 되면 주변 다른 사람과 얼굴을 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캠핑 관련 보험 가입 Tip 

(1) 캠핑장 내 안전사고 대비

텐트, 캠핑 장비를 설치하거나 화기 등 캠핑 용품을 사용하면서 부주의로 부상을 입거나, 바닥과 연결하는 천막의 끈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 중 신체활동을 하다 보면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에 의해서도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야영장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책임 지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실손의료비나 상해 관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일상 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2) 캠핑카 운행과 보험

캠핑카는 승차 정원에 따라 10인 이하는 2종 보통, 15인 이하는 1종 보통, 15인 초과는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적합한 면허가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사고 시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승합차를 구조 변경하여 승차 정원이 줄어들었더라도 구조 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구조 변경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변경 통지가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캠핑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업무용/캠핑카 요율을 적용 받아서 가입하게 되며, 가입 담보는 일반 차량과 동일합니다. 캠핑카는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이 안 되고 ‘전체 운전자’로 가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3) 캠핑 트레일러와 보험

카라반과 같은 트레일러는 승용차나 SUV에 연결하여 견인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트레일러 중량이 750kg 이하인 경우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750kg 초과 3,000kg 이하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3,000kg 초과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견인차는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캠핑 트레일러 견인 여부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때 ‘레저 장비 견인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때 견인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별도로 차량 등록이 필요하고 번호판도 부여됩니다. 따라서, 캠핑 트레일러의 파손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견인차와 별도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캠핑 트레일러는 화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승차 정원이 ‘0’명이므로 운행 중에는 트레일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캠핑을 떠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보험

장거리 운전 시 일행과 운전을 번갈아 하는 게 피로를 덜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여 지정된 운전자 외에도 자동차보험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본 글은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 이경식 연구위원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수안내사항]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10호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