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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 치 몽땅 납부하고 세테크 하자,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 혜택받기!
2020.01.15. KB손해보험
2020년 새해를 맞아 알뜰살뜰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보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자동차세’에 관한 것인데요. 승용차·승합차, 화물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에 연 2회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원래 자동차 세금은 6월이나 12월에 걸쳐 연 2회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1회로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연간 자동차 세금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3, 6, 9월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월마다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2. 내 차는 얼마를 내야 할까?
그렇다면 내 자동차는 얼마를 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동차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의 세금이 붙고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내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어떻게 하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 수령 납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납부는, 서울 거주 시 ‘이택스’에서, 서울 외 거주 시 ‘위택스’에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4.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세 납부 TIP!
1) 지출이 부담스러울 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받기
각 카드사에선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요.
계획적인 신용카드 사용은 득! 카드 납부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도 알뜰한 납부 방법 중 하나랍니다!
2) 갑자기 차를 팔거나, 폐차해야 하는데 자동차세 환불될까?
됩니다! 차량 폐차 후 말소가 완료되었다면 폐차 정보가 세무과로 전달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환급처리를 빨리 진행하고 싶거나, 환급 계좌 변경이 필요하다면, 차주 소재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차량 폐차 여부와 계좌 정보를 알리면 세금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1년 치 자동차세 선납 이후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다면, 납부 기록이 공유되어 추가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차량 유지비, 꽤 많은 지출 중 하나인데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