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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가 되지 않으려면? 전동킥보드 안전법규 알고 타자!
2020.08.19. KB손해보험
차로 이동하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나, 코로나19로 북적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꺼려질 때 쉬운 조작으로 사용 가능한 전동킥보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비해 바깥에 주차해놓기 부담스러운 보관 문제는 공유 킥보드가 등장하면서 해소되어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충전된 전기의 힘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언덕을 오를 때에도 힘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낼 때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인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큰 위협을 느끼듯, 감속하지 않고 인도를 요리조리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작이 간단하고 교통체증을 피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치 도로에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고라니와 같다고 해서 ‘킥라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행자, 차량 모두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법규와 사용 수칙을 소개합니다.
1. 현행 도로교통법과 개정될 법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이 이용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반드시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는 가칭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에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을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제외한 중고등학생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이 필수는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바뀌기 전 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법률 개정 전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려면?
법률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의 규제 내용도 잘 알고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전보호장구 착용
충돌이나 넘어졌을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헬멧과 장갑,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용합니다.
(2) 점검 후 운행
전동킥보드 구매 시 제공 받는 사용자매뉴얼을 숙지하여 운행하기 전에 기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브레이크과 핸들의 작동 여부, 타이어 공기압 및 배터리 이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한 주행 습관
주행 중에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하도록 합니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하며, 비가 올 때는 가급적 주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방향지시등이 없어 방향 전환시에 감속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급속한 방향전환이나 급가속, 급감속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한 보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관련 법률도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은 크게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하는 치료비로 그 보상이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각각에 대하여 활용되는 보험상품이 다릅니다.
우선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관련 보험 상품에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을 찾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아직 보험사에서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 피해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비를 들여 배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도 개정되고 그 과정에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얻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 손해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이용료에 보험료를 추가하여 결제하거나 이미 이용료에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운영업체로, 전동킥보드 ‘빔(Beam)’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4일부터 KB손해보험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최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은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