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장마철,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주의해야 할 이것, ‘침수차’
2020.08.13. KB손해보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사고 소식도 들여오고 있으며, 주택이나 시설물, 차량 등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조치와 대응 요령 숙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자연재해다 보니 모든 위험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빠른 복구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길 희망하며, 이번 글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차량 침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여름철 폭우,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예방법
폭우나 태풍이 예상될 때에는 가급적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을 하게 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침수 예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침수 예상 지역 확인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뉴스 등을 통해 침수 예상 지역을 우회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물 웅덩이를 지날 때
물 웅덩이를 피해서 주행할 수 없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20Km/h 미만의 속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물 웅덩이를 통과한 후에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 마찰열을 발생시켜 제동장치를 건조 시키도록 합니다.
(3) 범퍼 높이의 물길을 지날 때
물이 범퍼 높이까지 차오른 길도 저단 기어로 놓고 가급적 시속 20~30km 이하로 주행합니다. 정지하게 되면 배기관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지 없이 한번에 지나가도록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 위험에 처했다면?
침수차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거나, 엔진룸과 실내 바닥매트까지 물이 찼다면 이를 침수차로 봅니다. 즉, 침수차는 하천이나 바닷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차량은 각종 전기부품이 결합되어 있고 그러한 전기부품이 기계부품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침수된 전기부품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침수차량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전손처리와 분손처리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 차량이 입은 손해의 경우 전손과 분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침수차량이 아예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면 이는 ‘침수전손(전부손해)’이라고 하며, 고장이 적어 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침수분손(부분손해)’이라고 합니다.
전손 처리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와 수리 비용이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가 해당 차량을 인수해가며, 일반적으로 폐차가 진행됩니다. 전손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손 처리는 최종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따라 적절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침수차량에 대해 알아 두면 좋은 보험 상식!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전손이나 분손 등 보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침수 지역으로 분류되었거나 침수 우려로 통행이 제한된 구역을 운행하였을 때, 주차금지구역에서 침수가 되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보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이 열려 있었다면 이 또한 개인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차량 내부에 실려 있던 물품이나 화물차의 적재물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에 따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과 무관한 튜닝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면 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여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전손처리 하게 되었을 때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2년 내 다른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하여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와 같이 가해자가 없이 발생한 차량의 피해를 ‘단독사고’라고 합니다. 가해자를 찾기 힘든 절도나 도로 위 물체와의 충돌도 단독사고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독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부주의나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피보험자의 차량에 가해진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우선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사고의 책임은 추후에 따지게 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보험입니다. 만약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동안 차량 수리비나 새 차 구입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합의나 재판에 따른 판결에서 이겨야 비로소 상대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야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활용한다면 보험사로부터 우선 보상을 받고, 추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4. 장마철,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확인하는 TIP!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를 중고차로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나 초겨울 즈음 수리가 끝난 침수차량이 종종 중고차 시장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침수차를 완전히 수리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고차로 판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이 때에도 침수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침수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차량을 직접 살펴보는 방법
중고차로 유통시키려고 침수차를 수리한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이 중고차 판매금액보다 높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리비용을 아끼려면 침수차량의 기존 부품 중 최대한 그대로 쓸 수 있는 부품은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이 대체해야 하는 부품만 교체하게 됩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교체하지 않더라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부품 위주로 살펴보면 침수차량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 물에 잠겼다 마르면서 생기는 경계선 확인
② 시거잭 부분의 부식 여부 확인
③ 바닥매트나 트렁크 바닥 쪽의 진흙이 마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
④ 시트 아래의 철 부분에 부식이 있거나 운전대 아래 등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의
물 자국 여부 확인
⑤ 에어컨을 켰을 때 곰팡내가 나거나 진흙 냄새가 나는 지 확인
(2) 차량 확인 이외에 침수차량을 피하는 방법
무엇보다 침수차량임이 확인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중고차 전문 딜러에게 구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이력 정보 사이트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에서 보험사고 이력에서 침수차 정보를 확인하고, 중고차의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침수 표기 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차라면 침수차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