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트렌드
요즘은 간편식이 대세라며? 보험도 간편해졌다!
2020.11.04. KB손해보험
상다리가 휘어지게 잘 차려 먹는다는 것은 옛말, 이제는 원하는 음식만 골라서 빠르고 간편하게 먹는 시대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이른바 ‘혼밥’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이제 그런 고정관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혼밥족을 위해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메뉴, 식당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혼밥’말고 ‘홈밥’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과 외출을 줄이면서 가능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홈(home)밥’입니다. 개학 연기나 재택근무로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타났던 대구 지역에서는 잠깐 동안 라면 사재기 열풍이 불었는데, 가장 간편하게 홈밥을 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인가구와 혼밥족이 늘어나던 시기에 코로나19라는 불편함으로 인한 홈밥 트렌드까지. 푸짐한 양과 다양한 밑반찬을 선호해오던 우리 전통적인 식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마주앉지 않고 거리를 두며 혼밥하는 모습, 배달음식의 전성기, 가시비 끝판왕 HMR의 인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코드는 바로 ‘간편’인 듯합니다.
1인가구는 특히 외식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시도해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요리 동영상을 켜놓고 주방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도전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백종원 씨가 출연 중인 ‘백파더’와 같은 쌍방향 소통 요리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쌓여가는 설거지거리, 부족한 요리 재능, 식어버린 열정으로 인해 점점 조리 시간이 즐거움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이 메뉴가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맛은 보장하되 좀 더 간편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에 대한 정답은 HMR입니다.
HMR이란 Home Meal Replacement의 줄임말로, 가정식 대체식품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일부 조리가 된 상태의 음식으로, 간편한 조리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분짜장이나 카레 등의 몇몇 레토르트 식품 위주였는데, 이제는 육개장, 미역국, 갈비탕, 파스타 등 그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8분만 데우면 먹을 수 있는 가리비찜, 양념이 다 되어 굽기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LA갈비, 해동하고 살짝 찌기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랍스터, 짧은 시간 한 번 끓여내기만 하면 식당에서 파는 음식 못지 않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프리미엄 수준의 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미엄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에 이어 등장한 ‘가시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가 제품 구매의 잣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HMR은 이미 손질과 간이 되어 있고, 냉동 보관만 하면 오래도록 신선도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가시비를 보여주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언택트로 간편하게!
가시비와 편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가입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령, 1층에 소재한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1층 이외의 층에 소재한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신의 사업장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 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통해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는 건물 주소만으로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였고, 지난 8월에는 ‘모바일 간편아파트 화재보험’도 출시하여 코로나19와 디지털 시대에 비대면과 함께 간편한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안내사항]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93호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