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미가입 시 과태료! 의무화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2019.12.10. KB손해보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행하여 전기통신, 방송 사업자, 영리 목적 개인정보 이용 업체 들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내 링크] 바로가기

 

1.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온라인 매출)이 아니라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 기준)을 의미합니다.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천 명 이상
순 방문자 수(UV, Unique Visitor)나 페이지뷰(PV, Page View)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저장한 이용자의 수(개인정보 보유량)이며,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평균 누적 이용자 수 = 10~12월 전체 일일 누적 이용자 수의 총합 ÷ 92(일)

※ 신규 가입회원수가 아닌 누적 보유 이용자수로 산정

* 탈퇴회원 및 휴면회원의 정보를 DB에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용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2. 가입 금액(적립금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가입 대상자는 이용자 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최소 적립금액)이 차등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올바른 보장 내용 제대로 알기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과 같은 경우로 인해 입은 피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그와 관련된 아래의 비용들을 보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아직 계도기간이며 2020년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늦지 않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1. 동법 시행(2019.6.13)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천만 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

 

[방송통신위원회 계도기간 종료 안내 링크] 바로가기

혹시 카페24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KB손해보험이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카페24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으니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군요!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에 관한 문의는, 1544-0114로 전화 주세요!

 

 

[필수안내사항]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462호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