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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도 건강보험이 될까?
2026.08.28. KB손해보험
-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된다.
- 잠자는 동안 걷기, 소리지르기, 몸부림치기 등 이상 행동이 관찰된다.
- 충분하지 못한 수면으로 낮 동안 피로, 졸림, 집중력 저하가 있으며 일과 활동에 불편이 있다.
- 잠들 무렵에 다리에 불쾌하거나 이상한 감각이 있다가 다리를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편해지거나, 자다가 다리를 반복적으로 차는 증상이 있다.
- 자는 동안 심한 코골이가 있거나 숨이 멎는 모습 등 무호흡이 있다.위 질문 중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의심해볼 만 합니다.
수면장애란?
수면장애는 수면의 양이나 질, 수면 시간대, 수면 중 호흡이나 움직임 등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수면과 낮 동안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질환을 통틀어 말해요. 잠들기 힘든 불면증부터 자는 동안 숨이 막히는 수면무호흡증,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린 기면증, 다리가 불편해 잠을 설치는 하지불안증후군까지 유형이 다양해요. 이 가운데 불면장애는 단순히 하룻밤 잠을 설친 정도로는 진단되지 않아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증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불면장애로 봐요.이런 증상이 주 3회,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수면장애로 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면장애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는 130만 8,383명으로 집계됐어요. 2020년만 해도 100만 명을 갓 넘긴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26% 늘어난 거예요. 수면관련 약물(벤조디아제핀, 비벤조디아제핀,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을 처방받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팀 분석 결과, 수면관련 약물 총 처방 건수는 2010년 약 1,050만 건에서 2022년 약 4,240만 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어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수면장애’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17~23%가 불면증상을 호소할 만큼 흔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선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 저하가 지속되면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아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면역 기능 저하, 비만,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그리고 암 등 여러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어요. 따라서 수면장애는 단순히 ‘수면 부족’이라 치부할 생활 습관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건강보험이 되는 수면장애 치료법, ‘수면다원검사’
수면장애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면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면장애의 종류에 따라 진단 방법이 달라요. 이 가운데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중 나타나는 호흡이나 움직임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검사를 받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 단계, 호흡, 산소포화도, 움직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① 수면다원검사란?
수면다원검사는 검사실에서 실제로 잠을 자면서 뇌파(EEG), 안전도(EOG), 턱 근전도(EMG), 심전도(ECG), 호흡기류, 호흡노력, 산소포화도, 체위, 다리 근전도까지 동시에 측정하는 검사예요. 코골이나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 잠든 동안 뇌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을 진단할 때 핵심적인 검사로 쓰여요.
②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무 병원에서나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독립된 수면검사실과 수면평가장치, 조정실, 적외선카메라 등 정해진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검사·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진행해야 급여가 인정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인증 기준을 갖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수면센터를 운영하는 전문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병원에 ‘급여 인정 수면다원검사 시행기관’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③ 건강보험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급여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수면무호흡증 : 주간졸림증·코골이·피로감 등 증상이 있으면서, 신체검진상 상기도 폐쇄 소견이 확인되거나,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 기왕력 또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경우
📍 기면증·특발성 과다수면증 : 엡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가 10점 이상이면서, 과도한 주간졸림에 허탈발작이 동반되거나, 충분히 자도 주간졸림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과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진단 시 1회, 진단 후 양압기 적정압력 측정 시 1회, 치료 목적의 처치·수술 후 1회씩 인정되고요. 마지막 검사 이후 6개월이 지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사례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갈이로 인한 수면장애처럼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약 50만원이 넘는 검사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어 꼭 검사를 받기 전 의사의 진단을 받고, 급여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지 사전에 의료진 확인 후 검사를 받기를 권장드려요.
또한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에서 보장하는 범위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검사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수면다원검사의 보장 여부를 확인 후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경우
- 수면무호흡증 — 주간졸림증·코골이·피로감·수면 중 숨막힘 등 증상이 있으면서, 신체검진상 상기도 폐쇄 소견(Modified Mallampati score grade 3 이상, 연령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편도 비대 또는 Müller maneuver에서 상기도 폐쇄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수면무호흡증 — 위 증상이 있으면서,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경우
- 기면증— 엡워스 졸음증 척도(ESS) 10점 이상이면서 과도한 주간졸림증에 허탈발작이 동반되는 경우
- 특발성 과다수면증 — 하루 7시간 충분히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진단 후 양압기 적정압력 측정 시, 치료 목적 처치·수술 후(각 1회), 또는 마지막 검사 후 6개월이 지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사례별 인정)
❌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
- 이갈이로 인한 수면장애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 위 급여대상 조건(수면무호흡증·기면증/특발성과다수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시설 기준(독립된 수면검사실, 수면평가장치, 조정실 등)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서 시행한 경우
- 정도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전문의가 아닌 인력이 검사·판독한 경우
- 정해진 인정 횟수를 초과해 임상적 사유 없이 반복 시행한 추가 검사
참고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면장애 진료인원 통계자료 (2020-2024년)
- Shin J, Jun SY, Won D, et al. Trends in Sedative-Hypnotic Prescription Among Insomnia Patients: A Nationwide Cohort Study From 2010 to 2022 in Korea. J Korean Med Sci. 2026;41(5):e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2024.1.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1호,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2.1.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수면과 수면장애.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