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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손해! 2026년 연말정산 꿀팁 소개
2026.01.09. KB손해보험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제도의 주 포인트는 세 가지로 ‘자녀양육 지원’, ‘중산층 혜택 확대’, ‘기부문화 장려’ 입니다.
월세를 낸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상황에 맞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며,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 시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ISA를 통한 절세, 의료비 공제 체크 포인트, 신용카드 공제율 재확인 등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폭탄이 아닌 월급을 받기 위한 직장인들의 노력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요. 막판 절세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 등 꿀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귀찮다고 생각말고, 점검해 보세요!
1.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제도의 주 포인트는 세 가지로 ‘자녀양육 지원’, ‘중산층 혜택 확대’, ‘기부문화 장려’ 입니다. 세 가지 항목에 따른 변경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양육 지원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 공제 부문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2024년보다 10만원씩 올랐습니다. 만약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쉽게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 중산층 혜택 확대

중산층 혜택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즉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공제 혜택에 추가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종전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에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공제 영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3) 기부문화 장려

기부문화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지 제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로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2.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누락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무지게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절세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매월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준비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세무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후, 그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했거나(2025년 12월 31일 기준) 소득 기준을 초과해(2025년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걱정 마세요.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지 5년 이내인 15~34세 청년이라면 연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했다가 2~15년 내 재취업했다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70% 감면 받는 기간이 중복되면 더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 시 소득·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6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산하면 최대 9,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또한 연금계좌와 동일하게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경우에는 연 납입액 300 만원까지 4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경우에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당첨·저축자의 퇴직 등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면 해지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 그 밖의 연말정산 절세 체크 포인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갖고 있다면 절세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ISA는 운용 수익 가운데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요건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한 번 더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 기준을 넘긴 이후에는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다면 이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구입한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가 예외적으로 공제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고 그 범위가 넓어져 전년 대비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경 규정 및 절세 항목 체크 포인트를 꼼꼼하게 살펴 연말정산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철두철미한 준비가 곧 환급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